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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장검증 요청 왜?…현 남편 전처 가족 증인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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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2 19:33:53 수정 : 2019-09-02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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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측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씨는 1차 공판 때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과 증거물에 대한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하면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과 대조해 비산 혈흔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씨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행 현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고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후 (주장을) 맞춰보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또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현남편이 고씨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국과수 감정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 2명과 법의학자 1명, 고씨의 범행이 계획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전문 심의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고씨 측이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 신청한 데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 신청이라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남편 전처의 가족 증인신청과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수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 역시 고씨 측의 반발에 따라 채택을 보류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고씨는 1시간 20분 남짓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들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반론을 펼칠 때에는 고개를 들어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탄식을 내뱉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재판의 끝날 때 ‘고유정 솔직해져라’, ‘뻔뻔하다’, ‘사형시켜라'’등의 고성을 질렀다.

 

피해자 유가족도 이날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 울분을 삼키며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들은 지난달 27∼29일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에 대한 장례를 치른 뒤였다.

 

이날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행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는 교도소로 돌아가는 고씨를 보기 위한 시민과 취재진 수십명이 몰리며 북적였다.

 

다만 교정당국이 이날 호송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약 2m 떨어진 곳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교도관 10여명을 배치해 첫 재판때와 같이 고씨의 머리채가 잡히는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16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완도 간 해상과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장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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