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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한진가 이명희 “엄정한 성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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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6 15:17:47 수정 : 2019-12-16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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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재판 첫 출석…혐의 대부분 인정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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