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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100여명 검거…창시자 ‘갓갓’ 추적중

입력 : 2020-03-23 10:07:27 수정 : 2020-03-23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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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박사’ 조모씨 신상 공개 여부 24일 결정 / “이용자 신상 공개해라” 靑 국민청원 150만명 돌파
지난 19일 오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조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100여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방인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촬영한 주범인 이른바 ‘박사’ 20대 남성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을 쓰는 범죄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미검거 상태인 ‘갓갓’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한편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24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갈무리.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한 인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150만명을 넘어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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