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00명 밀집 예배’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23 19:11:48 수정 : 2020-03-23 19:12: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운영중단 권고 첫날 무더기 위반 / 서울시, 4월 5일까지 행정명령 / 방역위반 교회 3000곳 행정지도 / 허경영, 집회금지시설 강연 강행 / 정총리 “전시 준하는 비상 상황 / 강력 법적조치 뒤따를 것”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유관학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2일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에는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2000여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무시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의 한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배금당 대표는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시설에서 강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대표는 횡성의 한 종교시설에서 600여명의 지지자가 참가한 가운데 강연을 했다. 횡성군은 당일 오전 해당 시설에 대해 군수 명의로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출입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해 지지자들의 입장과 강연을 저지하지 못했다. 횡성군은 방역수칙 등 지침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 교회 가운데 3000곳이 넘는 곳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날 “22일 전국 교회 4만5420개소 중 2만6104개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혜정·김유나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