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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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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3 18:28:19 수정 : 2020-03-23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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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사진)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나 기도회 등을 약 5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지난달 24일 발부받았다.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전 목사 기소 전 구속을 풀어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수차례 받았지만 모두 기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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