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된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28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A 일병도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방법도 결정할 것”이라며 “A 일병이 군 검찰에 있어서 영상 촬영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영상이 안 되면 사진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공보과장은 ”국방부가 만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피의자 통지등을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자 조주빈(24)과 관련된 일당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이는 6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부따’ 강훈(18)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입건된 6명은 조주빈과 관련이 있지만 박사방 운영과 100% 관련된 건 아니다“며 ”(조씨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전에 했던 일부 사기 행위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