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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