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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업무 방해 혐의' 이만희 결국 구속…신천지 "입장정리해 기자회견할 것"

입력 : 2020-08-01 07:13:52 수정 : 2020-08-01 0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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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록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이 총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신천지 신도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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