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제 망신’이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돌려보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피터스 부총리는 1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줄곧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며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피터스 부총리는 “이제 공은 한국 정부로 넘어갔다”며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터스 부총리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큰 뉴스로 보도돼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해당 외교관이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피터스 부총리는 또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문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뉴질랜드 정부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대사관 측이 이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허브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는 상태이나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도 언급되며 국제적 망신이란 논란이 일었다. 아던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 외교부는 부랴부랴 뉴질랜드 정부에 협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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