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은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 대표단은 1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와 불필요한 방역 비용을 감당한 소상공인 491명이 위자료를 포함해 87억126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대구는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발원지보다 못한 대접과 취급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각 영업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점포 한 곳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으로 산정됐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 등에 대한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 총회장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이번 2차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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