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시기에 회식?
충북 지역 한 소방서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공무원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서장의 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 소방청은 A서장이 회식 장소에서 ‘갑질’을 했다는 진정을 받아 감찰을 벌여왔다. 더욱이 회식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진정 내용을 보면 A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나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31일 저녁 신입 직원 환영회를 열었다. 회식에는 A서장과 직원 12명이 참석했다.
A서장은 회식이 한창일 때 냄비에 끓인 라면이 나오자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부하직원한테 건넸다. 이에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폭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소방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것도 징계요구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라면을 줬는데 와전된 것 같다”며 진정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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