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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등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SM은 “직원실수”

입력 : 2020-12-18 06:00:00 수정 : 2020-12-18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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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처방 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
SM “해외지사 직원 실수로 발생, 죄송”

SM엔터테인먼트 이사이자 한류스타 보아가 17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외지사 직원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 실수라고 포장하기에는 사용 당사자인 보아가 아닌 다른 직원 이름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드러나지 않았다. SM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의존성이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이다. 수면제 중 하나로 뇌의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잠이 들게 한다. 복용 후 15분 내 잠에 들며, 약의 반감기가 3~4시간으로 짧아 아침에 개운하다. 전문가들은 졸피뎀은 몽유병·자살충동, 트리아졸람은 인지기능 저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한다. 내성과 함께 약을 끊으면 불면증이 악화되는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1회 처방량을 28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유도제도 불면증 치료제는 아니다. 수면다원검사 없이 무조건 졸피뎀을 계속 먹으면, 졸피뎀의 자려고 하는 힘과 수면 장애의 자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충돌하게 되면 몽유 증상, 수면 중 섭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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