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3)씨의 보상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그의 인터뷰가 재조명됐다.
윤씨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억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전했다.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는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 집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자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의 신문도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씨는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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