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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북한사무소’ 설치 지원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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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1 10:31:40 수정 : 2021-02-22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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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외통위 상정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통일부를 비판했다.

 

지난 18일 외통위에 상정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통일부 지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16년 2월 북한 핵 개발과 개성공단 중단, 2020년 6월 북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북한의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 이 같은 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지 의원 주장이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의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9649억원에 달한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 추산금액도 102억원이 넘는다.

 

외통위 전문위원도 최근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 북한 사무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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