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A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김씨와 재혼한 B씨의 아들이다. 김씨는 A군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B씨와 다른 자녀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김씨가 2017년 기소됐으니 7년의 아동학대 범행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이전의 아동학대를 공소시효 만료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군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A군이 2014년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A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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