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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이가 '선생님이 맴매했어'…CCTV 확인했더니 2개월간 충격적 학대 많았다"

입력 : 2021-04-20 07:00:00 수정 : 2021-04-20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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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포함한 원생 10명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법정에서 혐의 인정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B씨와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라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보육교사들과 달리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의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C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재판을 함께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아동 부모 2명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고 '국공립인데 설마' 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넘겼다"며 "3살 둘째도 '선생님이 맴매했어'라고 말한 게 기억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도 "CCTV 영상 속에서는 모든 보육교사가 학대했다"며 "학대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살기 위해 구석진 곳으로 도망 다녔고 보육교사들은 학대를 즐기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영상으로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듯한 분노가 치밀었다"며 "훈육을 위한 학대였다는 보육교사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 원장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수사 검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인 A씨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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