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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靑선거개입’ 재판 김미리 판사 휴직…상당기간 지연 전망

입력 : 2021-04-20 06:00:00 수정 : 2021-04-20 0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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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21일부터 3개월간
형사21부 담당 재판 지연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지만, 새 법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21부가 맡은 재판들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1일부터 3개월간 휴직한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 부장판사에게 3개월 휴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리기로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병가 의사를 밝히면서 연기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김 부장판사의 휴직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를 개최해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하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과 최 대표 의혹 사건,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에서 3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게 관례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한 번도 열지않은 채 공판준비기일만 1∼5개월 간격으로 6차례 열어 재판 지연 논란을 일으키거나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을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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