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시 불붙은 ‘여성 징병제’…“군대 보내라” 국민청원 사흘 만에 6만명 동의

입력 : 2021-04-20 07:00:00 수정 : 2021-04-20 07:53: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원인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 / 일부 여당 의원, 군 가산점·여성 훈련 등 제안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6만명 이상 사전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이 청원에는 19일 오후 7시 기준 6만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여군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여군은 1만1570명이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1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올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앞서 지난 18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저서에서 그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