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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공익제보 일부 확인…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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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2 14:00:04 수정 : 2021-05-12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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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공익제보자 이모씨가 주장한 내용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 녹취록 등과 대조한 결과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A경감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최근 이 같은 단서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A경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와 A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감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A경감 사이의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이와 관련, A경감은 직위해제됐고 성남시는 A경감과 이모씨의 만남을 은 시장과 상관없는 개인적 만남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했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위배를 이유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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