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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려 문자·편지… 미성년 피해자 두번 울리는 가해자 가족

입력 : 2021-05-12 18:58:12 수정 : 2021-05-12 2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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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연락 고통”… 법원, 금지명령
법조계 “접촉행위 불이익 줘야”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 법정.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끝나 재판장이 재판을 끝낼 무렵, 피해자 변호인이 말을 꺼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는데 (이건) 심각한 2차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데, 이런 행위는 자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인들과 피해자 변호사 간 연락이나 접촉 이외엔 일절 금지한다”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안내했다.

 

가해 학생인 A양과 B양, C군은 올해 초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위협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 보호자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며 “(편지나 문자에) 사과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조만간 연락 온 내용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측이 합의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2차 가해의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 측이 문제될 만한 행위를 반복하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선으로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건 재판부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이희진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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