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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돌입한 이성윤… 법조계선 “직무 배제하라” 목청

입력 : 2021-05-13 06:00:00 수정 : 2021-05-13 0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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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중앙지검장 기소
총장 후보까지 올랐다 처지 급변
李 “재판서 명예회복” 거취 침묵
통상 검사 기소 땐 법무부 감찰
朴장관, 정진웅·이규원엔 무대응
“檢조직 시스템 붕괴” 비판 나와
수원지검 수사팀, 직접 재판 챙겨
이광철 민정비서관 수사도 속도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직무배제·자진사퇴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버티기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당장 직무배제나 징계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히며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법무·검찰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하자, 이 지검장은 바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자 이 지검장이 앞장서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기소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 지검장이 거취표명을 하지 않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소된 이후에는 자진사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검사)에게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비위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박 장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박 장관은 전날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 기소된 비위 혐의는 감찰 대상 비위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빚다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사표를 냈으나 감찰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된 뒤 법무부 징계위를 거쳐 면직 처분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에 의해 징계 대상자가 된 뒤 직무배제를 당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수사·인사(징계)가 따로 노는 등 법무·검찰 조직 운영시스템이 망가졌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 재판을 공판검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에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파견 이력 등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빛을 못 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며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서는 정권에 불리한 주요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발목 잡혀 낙마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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