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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6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정관정요’에 이르기를, 세 가지 벼슬살이 요체가 있으니 깨끗함·삼감·부지런함이 그것이다.” 남송 학자 호태초의 말을 인용해 이런 말도 남겼다. “누가 염치가 당연한 것을 모르랴만 물욕에 얽히고 형세에 얽혀 점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33세 때 암행어사, 34세에는 홍주 금정찰방, 36세 땐 곡산 부사를 지낸 정약용. 백성의 참담한 삶과 수많은 탐관오리를 본다. 수령은 어떠해야 할까. 그의 생각은 율기 6조의 글에 남아 있다.

고을 수령의 자세가 이럴진대 법치를 책임진 대법원장은 어떠해야 할까.

‘탈 많은’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일이 터졌다.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 만찬이 열렸다고 한다. 그것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에. 왜 그때, 그곳에서 만찬을 한 걸까. 그의 며느리는 ㈜한진 법무팀 변호사다. 누가 만찬의 주인 노릇을 한 걸까. 그는 ‘양승태 사법부’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관 만찬은 다른 걸까.

별명이 붙어 있다. ‘해바라기 대법원장’.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을 앞두고 사직을 막으며 한 말,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 파문이 일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법원 인사 관행을 무시한 채 ‘조국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심판하는 재판부에 친정권 판사를 4년이나 붙박이로 못박아뒀다.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그런 대법원장이 하찮게 보였던 걸까. 수령이 제 노릇을 못하면 고을 백성은 비참해진다. 대법원장이 자격미달이면? 법치가 무너진다.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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