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코인원(가상화폐거래소)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454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과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을 활용해 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도 신청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14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까다롭게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9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몬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약 25일간 열람을 미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법정고지사항인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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