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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불신 해소 vs 정파 갈등 도구화 ‘양날의 검’ [심층기획-언론 옥죄는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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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06:00:00 수정 : 2021-07-27 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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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바우처’ 대안될 수 있을까

정부 지원금 시민들 선택 따라 배분
언론 독립성·뉴스 신뢰도 제고 기대

정파갈등 심화 ‘해장국 언론’만 이득
정치권 편가르기 도구 악용 우려도
지난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언론 보도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의 언론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 등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정정보도 분량과 게재 위치 의무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디어 바우처’는 급물살타는 언론 개혁의 가시권에 들어온 가장 구체적 대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초안 격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를 쓴 김선호 선임연구위원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바우처는 ‘시민들이 정부가 배분한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할당하는 제도’다. 처음 등장한 건 미국에서다.

 

디지털환경 급변으로 미국 전통언론이 경영 위기를 맞은 2009년 미국의 미디어 정책학자 로버트 맥체스니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2019년 시카고대학 소속 조지스티클러 경제 국가 연구소가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했다. 당시 내용은 미국 재무부가 성인 1인당 연간 50달러의 미디어바우처를 발행하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5달러씩 10회로 나누어 기부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언론사에 기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기부 상한선을 정하고, 꼭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역 언론사들에도 바우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보장, 언론사가 특정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우처 기부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정한 개입과 보정 장치도 마련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가 지원 대상 언론사와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민이 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 권력으로부터 언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 저널리즘 스타트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저널리즘 품질 향상, 뉴스 신뢰도 제고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검증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선 여당이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 안은 단순히 미디어바우처 도입을 넘어 기존 ABC협회 부수현황을 기반으로 집행하는 정부광고 폐지와 결합이 돼 있다. ABC협회 부수에 따라 언론사에 하던 정부광고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미디어바우처 예산으로 쓴다는 것이다. ABC협회 부수공사 지표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가 이뤄지면 이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도 집행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선택한 언론사에 정부도 더 많은 광고비를 주면,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보는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되고 좋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있을 거라는 기대다. 또한 여당안은 기존 아이디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이너스 바우처’도 포함돼 있다. 언론사가 기존에 받은 미디어 바우처를 취소시키는 기능이다.

 

언론단체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건강한 언론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고, 정부 광고비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데에 필요한 만큼 목적대로 해야지 본래 취지가 다른 사안을 연계하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다. 가장 큰 우려는 건강한 언론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편가르기와 정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다. 정파성이 강한 언론, 소위 ‘해장국 언론’만 이득을 본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디어바우처에 이어, 그 힘을 극대화시키는 마이너스바우처까지 결합된 여당 안은 정파갈등의 도구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령 정파적 관점에서 정치적 단체가 특정 언론을 상대로 마이너스바우처 운동을 일으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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