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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개혁 후퇴 아냐”

입력 : 2021-07-29 06:00:00 수정 : 2021-07-29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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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공방 논란 속
“법관부족 해결 위해 불가피” 강조
‘후관예우 우려’ 민변 주장에 반박
민변선 “과거 경력 10년 계획 밝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과 시민사회가 연일 공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조 경력 5년이면 판사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 없고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판사 지원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낮추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행 법원조직법을 그대로 두면 법관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약 3100명인 판사 규모가 2025년이면 3000여명, 2029년이면 2900여명 수준으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법원행정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한국과 같이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외국에 비해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의 수도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수가 감소되면 재판 지연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민변 등 개정안 반대론 쪽에서는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돌리는 퇴행”이라고 주장한다. 민변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입법의견서에서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며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관예우’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대형로펌 등이 5년 동안 전략적으로 변호사를 키운 뒤 법관으로 임용시켜 향후 소송전에서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날도 “대법원 스스로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신규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박했다. 민변이 근거로 든 2010년 3월 26일 대법원 홈페이지의 게시물 ‘사법제도 개선안Ⅱ’에는 “법관처우의 획기적 상향 등 법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해 2023년부터 법조일원화 전면적 실시(10년 이상 법조경력)”라고 돼 있다. 


김청윤,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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