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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대법 선고… 연금 빼앗기나

입력 : 2021-07-29 08:32:28 수정 : 2021-07-29 0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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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영하며 10대 제자 2명 성폭행한 혐의
1·2심 “반성 안하고 피해자 압박” 징역 6년 선고
오늘 대법원서 형 확정 땐 연금 수령 자격 상실
구속 상태인 왕기춘 선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씨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왕씨의 형을 확정할 경우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도 잃게 된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닌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사건 당시 각각 16세와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게는 처음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도 받는다.

 

왕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 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며 위력 행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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