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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특전사 성추행 재정신청 기각 "법률 적용 여부 군검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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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9 10:12:26 수정 : 2021-07-29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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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서울신문이 특전사 성추행 불기소 재정신청 결정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군검찰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제출한 재정신청에 군사법원은 “법률 적용 여부는 군검찰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군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묻자 군검찰이 판단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도돌이표식 결정을 내린 셈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육군 특전사 양성평등상담소에 A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식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상담소의 의견에 따라 B씨는 이 사건을 고소했으나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씨 측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이 강제추행 여부만을 한정해 수사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아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특전사 성추행 불기소 재정신청 결정문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부가 “군검사가 피신청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군인 등 준강제추행(치상)’으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는 법률 전문가인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일 기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일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 대법원에 재항고 등 다양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 형사사건은 해당 절차가 한정적이라 재항고도, 재정신청도 고등군사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신문은 해당 사건을 민간 검찰에 재고소 하더라도 군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형사적 판단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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