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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法, 전씨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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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9 12:05:35 수정 : 2021-08-29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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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사진·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30일 또다시 열린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이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 측이 요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첫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전망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민 전 비서관의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씨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다”며 “전두환은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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