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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조정안, 18일부터 시행… 무엇이 바뀌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17 16:23:10 수정 : 2021-10-17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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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범위 확대
수도권서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시 ‘최대 8명’ 가능
결혼식 하객 수·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완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실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기준, 결혼식 하객 수 제한 등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넓혔다.

 

1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장소(다중이용시설)·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17일까지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은 4명, 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선 18일부터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새 조정안에 따라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나와야 했던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부터는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17일까지는 음식 제공 시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 등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 있으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기본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실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취재진 요청에 8인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의 ‘99명 상한’ 기준도 18일부터 해제된다. 이로써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최대 20%까지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가령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수도권 대형교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때에는 최대 500명까지, 접종 완료자들만으로는 1000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4단계) 스포츠 경기는 18일부터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프로야구·배구·농구·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하면 실내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사라진다.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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