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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한림성심대·안양대에도 허위 이력 기재”

입력 : 2021-10-21 19:07:59 수정 : 2021-10-21 2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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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서 의혹 추가 제기
“강사 이력서 학교 근무경력 속여”
유은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김씨 이력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김씨가 한림성심대와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로 출강하기 위해 ‘한림대와 안양대에 출강하고 있고 과거 서울대도초등학교, 서울광남중학교, 서울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이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대학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근무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권한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제출한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지 면밀히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이날 국민대 교수 76명은 성명을 내고 “연구윤리규정의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판단에 국민대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김씨의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촉구했다.


정필재·구현모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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