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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음독’ 피해자 끝내 숨져… 용의자 혐의 살인죄로 변경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5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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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엿새 만에… 부검 예정
동료직원 “용의자, 인사 불만” 진술
지난 18일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내부. 김수연 인턴기자

이른바 ‘생수병 음독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숨졌다. 경찰이 인사 불만 등에 따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이 이전에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강씨가 회사의 지방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은 ‘강씨의 업무 역량과 관련해 부족함을 지적받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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