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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쩌다…계속되는 잡음에 피의자는 '버티기'

입력 : 2021-11-27 10:12:22 수정 : 2021-11-27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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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비단 '기소 0건'의 성적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피의자들의 버티기에 애를 먹는 모습도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지난 23일께 수사팀 등 이 고검장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관계자들에게 '26일 압수수색 참관'을 통지한 것이 발단이었다. 참관 통지를 받은 수사팀 관계자이 공개적으로 공수처를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6개월 지나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라며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다가 이 고검장 기소 전에 수사팀 파견에서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음에도 압수수색 참여 통지를 받은 임세진 부장검사가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받은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압수수색에 참관한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성윤 기소 전) 복귀했던 저랑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돼 있는 걸 확인했다. 오기인지 고의인지, 공수처에 열람등사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압수대상자 7명 중 저 혼자만 종료, 나머지 6명은다음주에 다시 할 것"이라며 "저는 압수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증명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 대상과 공방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갔다가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반발에 부딪혀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결국 김 의원은 9월11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수물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는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해 야권을 겨냥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부추겼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출석 일정 조율에 비협조적이라고 보고 지난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사흘 간격으로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되면서 수세에 몰렸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 흔들기에 나섰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여당 의원과 통화한 것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여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 외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됐는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기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다보니 피의자들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안이한 대처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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