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초롱 학폭 제보자, 檢송치 주장에 반박 “허위사실 협박죄 아니야”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12-02 09:13:32 수정 : 2021-12-02 09:13: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박초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제보했던 A씨가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A씨는 2일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으며, 협박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로 (자신이)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초롱의 학교 폭력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박초롱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박초롱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은 있었지만 박초롱은 그 당시에 말렸다’는 주장은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서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초롱 학폭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 A씨 제공

 

실제로 A씨가 공개한 불송치내용서의 내용 중에는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B씨는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장소,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피의자가 고등학고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한다고 밝혀져 있다.

 

A씨는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저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진실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박초롱과 법률대리인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