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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실무자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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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07:00:00 수정 : 2022-01-25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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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의견을 낸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에 근무했으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게재 및 질의응답서 공고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오후 재판에서는 당시 개발사업2팀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공사 개발사업2처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검토 지시를 받고 ‘1·2차 이익 외 추가 이익에 대한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스트잇 메모로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 역시 “공모지침서를 보고 팀원 주모씨가 문제제기를 했다”며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고, 사업이 잘 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가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당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정 변호사가 근무하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유 전 본부장이 채용해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서 빼는 등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박씨에게 “당시 주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냐”고 묻자,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씨가)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이에 김만배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증인이 말한 초과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가정·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상의 초과이익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나 과도한 이익 배분이라는 말이 공사에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2021년 9월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뉴시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를 돌연 변경한 경위도 밝혀졌다. 이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4일 대장동 사업 주무부서를 이씨가 팀장을 맡고 있던 개발사업2팀에서 개발사업1팀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었던 故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이었다. 이씨는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유한기 본부장에게 변경 지시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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