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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정경심 유무죄 여부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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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07:00:00 수정 : 2022-01-25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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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두 후보와 양당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는 가운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 선고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대법원 선고다.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들고 대권에 도전한 윤 후보로선 아내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 등 ‘처가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결론나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 역시 정씨와는 무관한 사이지만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의식,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여권의 실책을 거듭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마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좋을 게 없다. 

 

각자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로부터 ‘비호감도’가 높은 이, 윤 후보 입장에선 최씨와 정씨 사건 모두 이번 대선 승패의 키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만한 사안이라 선고 결과가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씨와 정씨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느냐, 유죄 선고가 이어지느냐에 따라 두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 측은 물론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판세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 전략을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23억여원 수급 혐의로 1심 징역 4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뉴시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검찰과 정 전 교수 양측이 주목하는 건 동양대 PC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동양대 PC에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정 전 교수가 아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판례를 이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전합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당시 전합 사건과 정 전 교수 상고심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도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합이 제시한 조건과 법리를 정 전 교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합은 압수하려는 PC의 실제 소유·관리자가 특정될 때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압수물 분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동양대 PC의 경우 당시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며,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다가 수사하고 있던 목적과 관련이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만 압수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전합과 기존 대법원 판례다. 당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동양대 PC를 압수·분석했으므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 측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동양대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정 전 교수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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