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과 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 명을 넘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7148명이 더 나와 누계로 10만62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2주 만에 10만 명 선을 훌쩍 뛰어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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