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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내주고… 현금뭉치… 또 ‘돈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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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6 19:26:50 수정 : 2022-05-26 1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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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국 곳곳 비리 얼룩
후보 경선 때 노인 대리투표 의혹
선거원 車에 5000만원 현금 나와
경찰, ‘인사권 요구’ 브로커 구속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건넬 뿐 아니라 대리투표 의혹에 음식 대접 등 양태도 다양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금품선거가 여전히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돈 선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북경찰청은 전날 A(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군위지역 유권자를 만나 “B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가 꼬리를 잡혔다. A씨는 군위군수로 나선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C(5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C씨 차량을 압수수색해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원을 발견해 사용처를 찾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당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선거구 내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선거 브로커와 전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자금과 시청 간부직 인사권 등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에 시달린 끝에 출마를 포기한다”며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부안군수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진 D씨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발된 선거사범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후보자는 정책대결을 벌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후보자 입장에선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한다”면서 “돈 선거와 관련해선 금액이 적을지라도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등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위·전주=배소영·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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