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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檢 “검수완박법, 기본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2-06-27 19:21:11 수정 : 2022-06-27 2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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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절차상 위헌성 명백”
시행 두달 앞서 효력정지 신청도
헌재, 與 청구건과 병합 심리 가능성
한동훈 “변론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 위헌 여부 등을 둘러싼 헌법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그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목적으로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들었다.

 

청구인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 5명 등 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건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나갈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보통 (기관장인) 청구인이 (변론 기일에) 나오더라도 대리인이 발언한다”며 “흔치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을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공개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앞서 4월30일과 5월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엔 검찰이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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