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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00만원 과하다”…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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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4 09:17:21 수정 : 2022-07-04 0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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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뉴시스

아동학대 사건으로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담당 지자체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동료 교사의 신고로 밝혀지기까지 A씨가 인지하지 못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또한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운영정지 6개월을 대신한 것으로, 오히려 감경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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