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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구금 대체수단으로 ‘전자감독제’ 활용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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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6 06:00:00 수정 : 2022-10-06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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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감독 인력 1인당 17.3명 담당
“인원 확충 등 사회적 논의 나서야”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에선 주로 성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쓰이는 ‘전자감독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일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구금 대체 수단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방형 전자감독’ 제도를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구금된 대상자를 석방하며 그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후방형 전자감독’ 제도를 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문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선 전자감독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1970년대 엄벌주의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 수가 급증해 과밀수용 문제가 나타났고, 그 해결책으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가 등장했다. 특히 미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석 조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전자감독 등 형사사법의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수도 10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단기 자유형(통상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전자감독으로 대체하고 있다. 스웨덴은 3개월 미만 자유형에 대해, 네덜란드는 6∼12개월 사이의 자유형에 대해 전자감독 조건 자택 구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의 전자감독제도는 관리 인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17.3명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는 “우리나라도 전자감독제도를 충분히 구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가 아닌 스마트워치 형식으로 IT(정보기술)를 접목하고, 형 집행 전이나 확정 전인 사람들은 보호관찰관이 아닌 경찰이 전자감독을 대신해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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