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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처분 불복’ 재정신청처리 기간, 법원별 최대 4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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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18:00:23 수정 : 2022-10-05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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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법 2022년 상반기 살펴보니

전담부서에서 처리한 서울고법
74일 최단… 부산고법 304일 최장
늦어질수록 권익구제도 미뤄져

“일손 부족에 후순위로 밀린 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이 법원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의 올해 1∼6월 심리가 종결된 재정신청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5.9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고법의 평균 처리기간이 304일로 가장 길다. 같은 기간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서울고법(73.5일)보다 4.1배가량 긴 수준이다.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처리기간이 219.1일로 두 번째로 길고, 광주고법(151.1일), 수원고법(80.4일), 대구고법(78.5일)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고법. 연합뉴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런 규정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신청이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함을 입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심리가 늦어질수록 신청인의 권익구제도 제때 이뤄지지 않게 된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로 본안 사건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 재정신청 사건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며 “현재 미제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본안 재판을 담당하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까지 맡다 보니 재정신청 심리가 업무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재정신청 사건이 인용돼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비율도 0%대에 머물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은 2020년 재정신청 사건만 심리하는 전담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서울고법이 올해 1∼6월 재정신청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던 것도 전담부 존재와 무관치 않다.

 

다만 서울고법처럼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할 여력이 없고, 전담부 신설로 다른 재판부에 일반 형사 사건이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재정신청은 재판관할권이 고등법원에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 신속히 국민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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