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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당 대표직 사실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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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08:10:00 수정 : 2022-10-07 0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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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따라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위반”이라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했다.

 

윤리위는 또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하며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배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윤리위는 또한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일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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