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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길거리서 아내 잔혹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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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2 11:42:26 수정 : 2022-11-02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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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 보복살인·보복상해 적용 중형 구형 방침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고인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보복상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아내 B(44)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손도끼와 칼로 위협하며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 합의를 종용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아내를 길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선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베고 담뱃불로 몸을 지졌다. 이 혐의로 A씨는 아내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상태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임시보호명령 발령 후에도 2회에 걸쳐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합의를 종용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사망으로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친권상실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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