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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쌍용 시멘트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의뢰

, 환경팀

입력 : 2022-12-01 06:00:00 수정 : 2022-12-01 0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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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여부 확정 위해”
일각 “警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쌍용C&E 동해공장 부지 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장소 중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제공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한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된다. 원주청은 최근 문제가 된 장소의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염소 상당량을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주청 조치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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