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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수도권·지방 노후 구도심도 혜택 ['노후도시 특별법' 골자 확정]

입력 : 2023-02-07 19:00:00 수정 : 2023-02-08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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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주요 내용은

용적률 높아 재건축 어려웠던 지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파격 혜택’
공공성 확보땐 안전진단 전면 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변경 가능
지자체에 ‘정비사업 기본계획’ 권한
각종 인허가 원스톱 처리로 간소화

정부가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의 핵심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추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았던 곳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성남=남정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윤석열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법안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대선 직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이슈였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은 노태우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1990년대 초반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이 입주했다. 준공 20년이 지나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됐지만, 분당·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적률이 이미 200%를 넘어 현행 규제로는 재건축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1기 신도시에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은 물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적용 대상도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규정했다.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계가 맞닿아 있거나 연접한 택지지구를 합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만 진행되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이나 지방의 노후한 구도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적용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의 경우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용도지역도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의 경우 3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자체 조례 등으로 용적률 상한선을 더 낮출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350% 수준이 가능하다. 역세권 등 특수한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심의기구와 지자체 정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정비사업에서도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치면 개별법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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