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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폐쇄 적법 판단’ 아쉬움… 개성공단이 평화통일 해법” [심층기획-공단 폐쇄 7년, 그 후]

입력 : 2023-02-09 06:00:00 수정 : 2023-02-08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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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법률대리 송기호 변호사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혹은 제2, 제3의 기회가 만들어질 때 누가 과연 그런 시도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보상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163곳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그는 단호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송 변호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저임금’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떠나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대외 정책을 쌓을 기회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시계추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외부 힘에 따라 부유하는 외교력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적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좌우 진보를 떠나 중요한 우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계기도 이 같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의 외교력이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당연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수동적으로 변호 의뢰를 맡았다기보다 (기업인들과) 같이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부터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6년이란 세월이 걸렸고, 그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도 쌓여갔다. 송씨는 “작긴 해도 한 기업의 오너였던 분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심야 대리운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뭐라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기업인들의 강한 의지를 봤다”고 했다.

 

지난해 1월27일 헌재의 판단이 나온 날 송 변호사는 ‘쌓아 올리던 집이 한꺼번에 무너진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결론낸 데 대해 송 변호사는 큰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국내 기업의 보호의무가 어디까지냐의 문제라서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개성공단의 의미 자체를 평가하지 않은 데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 변호사는 “‘평화적 통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봤을 때, 개성공단과 같은 방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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