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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딩서 40대 경비원 과로사 추정…유족 “24시간 연속 당직 근무”

입력 : 2023-03-13 20:56:09 수정 : 2023-05-01 2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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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근 5년 한해 500명 넘게 과로사. 장시간 집중노동 제도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
뉴시스

 

서울의 한 빌딩에서 무려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속으로 하던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과로사 문제가 또 터져나온 것이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2분쯤 한 빌딩에서 관리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거푸 서다가 과로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해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고 있다”며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지 않은 직장인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상사의 갑질로 연차휴가를 포기했다는 사연도 전해진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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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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