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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탄원서 유·무죄에 영향 없어…‘반성’ 알리는 의미 있을 뿐”

입력 : 2023-08-10 13:26:41 수정 : 2023-08-10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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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주호민의 변호사 선임 및 탄원서 제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장난일까? 변호사 사임 아니라는데... 주호민 치밀한 속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주호민이 세번째 입장문에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주호민이 해당 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고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문제가 된 녹취를 듣고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며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긴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특히 많다”고 했다.

 

노변호사는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사선으로 뺀 게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 주호민 씨가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방을 받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호민의 탄원서에 대해 “탄원서는 유, 무죄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양형이 나온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될 거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사건이 된 거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 취하는 가능하다. 다만 법적 효력 측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아동학대는 고소인의 의사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무죄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다”고 평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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