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꾸려지지 않아 지연 우려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요사건 수사 보고 차질 지적도
최근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처·차장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만 직무 대행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차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위원장인 김 처장과 위원인 여운국 차장은 각각 내년 1월20일과 1월28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대 처장 임명 당시에는 2020년 10월30일 후보 추천위가 첫 회의를 열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2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신임 공수처장은 김 처장 임기 만료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의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남아있는 1기 검사 4명은 2021년 4월13일 임명돼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공수처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기 검사들은 김 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연임 여부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에 요청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인사위 구성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검사들의 연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건 수사의 처분 결정이나 보고가 막히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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