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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공수처장 후임자 인사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입력 : 2024-01-08 14:17:19 수정 : 2024-01-08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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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직무 대리 "공수처 수회 면담조사 요구 불응, 법 왜곡 행태 우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한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위원회장 직무 대리(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는 8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성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부패 신고 사건 처리 경과를 공개하면서 “문자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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